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역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대처 방안:

    1. 기존 근로조건 유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과 같이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인하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동의 확보 노력: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분쟁 예방: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변경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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