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 외에 어떤 종류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개인사업자는 지정기부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 시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기부금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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