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공제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공제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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