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관리비 항목:
- 청소비
- 난방비
- 기타 공공요금 초과분 (실제 납부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과세 제외 항목:
-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대행 납부하는 경우)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관리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수입 중 청소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초과된 공공요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