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관리비 항목:

    1. 청소비
    2. 난방비
    3. 기타 공공요금 초과분 (실제 납부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과세 제외 항목:

    •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대행 납부하는 경우)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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