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0.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또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기간: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 시 신고기한 다음날, 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기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세무서장이 환급 청구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이전에 경과한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4. 연부연납기간
    5.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기간 (단,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효력 없음)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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