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기준:

    • 연금계좌(사적연금)와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각각 과세되며, 금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
    •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출 시 50% 반영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에 100% 반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소득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절세 팁:

    •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매년 7.2%씩 증액)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부부가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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