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나요?

    2026. 1. 30.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더라도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이유:

    1. 보험료 산정 방식 동일: 하수급인 사업주로 인정받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동일하게 해당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총 납부액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개별 산재 요율 적용: 하수급인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면서 산재 발생 시 개별 산재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도급사의 보험료율이 더 낮다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으로 인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입찰 시 재해율 산정: 건설업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등을 위한 재해율 산정 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사의 보험 관계로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 재해율 관리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로 이관하여 원도급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도급사의 보험료율이나 산재 발생 현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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