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기프트카드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거래처에 지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한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적 한도는 없으나, 접대비로 인정되는 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1. 기본 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회사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2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2%
      • 500억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기프트카드는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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