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30.

    퇴사 후 재입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연차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3. 재입사 시 연차 계산: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기간이 시작되어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재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법정 요건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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