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조합비의 요건:
세액공제율: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단, 이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또는 노동조합비 지출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