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보장을 받게 됩니다.
- 고용 안정: 계약 기간의 만료 없이 계속 고용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차별 금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금, 복리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 동일한 근로조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법적 보호 강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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