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퇴사한 사람의 상실신고를 2026년에 하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30.
2025년에 퇴사한 직원의 상실신고를 2026년에 하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2025년 퇴사자의 경우 2025년도에 지급된 급여까지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면, 우선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확정된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2025년 급여가 확정된 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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