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시외출장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시외출장 관련 비용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 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이는 월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특히,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이에 해당합니다.
- 출장 경비의 비과세: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 경비는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 월 합계 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소득46073-146, 1999.07.19.)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주의사항: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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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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