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익법인에 제품을 기부하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공익법인에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익법인에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이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참고사항:

    •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공익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하는 제품이 공익법인의 고유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자세한 면세 적용 여부는 기부 대상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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