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을 때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0.
거래처로부터 이자소득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을 받으셨을 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분개 방법:
만약 이자 500,000원이 발생했고, 원천징수세액(15.4%) 77,000원을 제외한 423,000원이 입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423,000원
- 차변: 선납세금 77,000원
-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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