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UAE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와 구독료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0.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UAE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UAE 법인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최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사용료의 범위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합니다. 구독료가 이러한 사용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UAE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사용료 관련 권리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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