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자는 혈족, 인척,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 감면: 만약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