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통관 시 창고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30.

    수입 물품 통관 시 창고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창고 이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자가 직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등)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창고 이용료의 성격: 수입 물품의 보관, 하역 등 통관 및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고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창고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만약 창고 이용료가 면세 대상 재화(예: 미가공식료품)의 보관과 관련된 경우, 해당 용역도 면세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 통관 시 발생한 창고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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