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격증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자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수당이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