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면세) 간편장부대상자의 통장내역을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30.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통장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내역 반영: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날짜에 맞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료 수입'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료 입금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내역 반영: 주택 임대와 관련된 지출이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해당 지출 항목에 맞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 납부액은 '대출 이자'로, 재산세 납부액은 '재산세'로, 수리비나 관리비 등은 '수선유지비' 또는 '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개인 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며, 세무 신고 시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보관: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실제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성 및 기한 준수: 모든 거래 내역은 발생 즉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도록 주의하며,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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