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단,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일부 제외)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내용: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 시설 현황, 인건비 등 사업장 관련 현황을 신고합니다.
    5. 무실적 신고: 수입이 없었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무실적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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