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국가장학금을 선불로 납부 후 나중에 지급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은 경우, 성인으로서 직접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0.
국가장학금을 선불로 납부하신 후 나중에 지급받으셨고, 이 금액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은 경우, 직접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서 차감되므로, 이미 지급받은 국가장학금 금액만큼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총 납부한 등록금액과 장학금 수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실 때,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 국가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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