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30.

    애터미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방법:

    1. 소득 합산: 애터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소득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 소득 증명서, 각종 공제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각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세법 및 공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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