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차익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2026. 1. 30.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체계로,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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