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 내의 사업장 간 거래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업장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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