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31.

    무급휴직 중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급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본인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2.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
    3.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5.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지출액
    6.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요건 충족 시

    다만, 무급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급여가 하루 15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휴직 중 아르바이트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휴직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