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개인이 당좌대출 시 선택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요?
2026. 1. 3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은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낮아지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소득에 가산될 수 있으며, 이는 임직원의 상여(주주인 경우 배당)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처음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이자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지 히스토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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