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 외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배우자가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공제 가능한 항목: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 제공 기간 외에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2. 공제 불가능한 항목: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는 월할 계산 없이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됩니다.

    참고: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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