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네,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등록 시점 및 요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자진 말소 후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에 재등록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세제 혜택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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