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계좌이체 납입증명서를 학부모가 직접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1. 31.
학원비 계좌이체 납입증명서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학원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하신 경우에도 학원에 요청하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학원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입자 성명, 공제 대상 교육비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납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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