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3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견적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 용역 대가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되며, 프리랜서는 해당 금액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원천징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비가 100만원이라면 3만 3천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만 7천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3. 비용 처리: 작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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