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계상 어떻게 기록하나요?

    2026. 1. 31.

    간이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총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비용 계정(예: 매입부대비용 또는 필요경비)으로 기록합니다.
    2. 지급한 금액을 대변에 기록: 실제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매입부대비용 5,500,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대변) 현금·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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