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에서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31.

    FOB 조건에서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나 에누리 등은 매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FOB 조건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자의 본선 적재 시점에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미착품'으로 재고자산에 계상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취득원가 계산 시 고려사항:

    1. 매입가액: 물품 자체의 가격입니다.
    2. 부대비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하역료, 보험료, 관세, 통관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3. 할인 및 에누리: 매입 시 발생한 할인이나 에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됩니다.
    4. 연지급 수입 이자: 연지급 수입 시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 이자로 처리하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 수입 물품의 재고자산 계상 시점은 매매 계약상의 거래 조건(인도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생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수입자는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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