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려줘.
2026. 1. 31.
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 자체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서 자기주식 소각익,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은 총수입금액에 가산되지 않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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