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자동차 비용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종류,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비용 처리 가능한 차량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렌터카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업무용 승용차 (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실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차량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연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초과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차량 렌트비, 리스비, 주차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3. 한도 없이 비용 처리하는 방법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운행 내역(일자, 사용자, 주행 거리,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4. 법인 차량의 경우 추가 조건
-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50% 비용 인정 특례 적용)
캐디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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