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1.

    보험료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예: 배우자, 부모님)가 보험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거나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보험료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의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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