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의제배당과 무상주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3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의제배당과 무상주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포함 여부: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러한 의제배당액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상주의 경우: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주 취득 시점 및 자본전입 재원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자기주식 소각익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0원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배제 요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제배당이나 무상주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무상주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익금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계산 및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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