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1.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산출액의 일정 비율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는 관계입니다.
결론: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퇴직소득세 산출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계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연분연승법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방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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