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총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31.
부모님께서 성인 자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자녀의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께 자료 제공 동의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이는 공제 대상 항목에 한정되며, 자녀의 모든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부모님께 상세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으로 표기되어 상세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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