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 의료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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