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기차를 이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신용카드로 기차(고속철도 포함)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목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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