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신고 시 의료급여내역서 상의 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의료비 금액을 별도로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6. 1. 31.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의료비 연간 지급내역통보서 상의 장애인의료비와 심사결정 금액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사가 완료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수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 부담금(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포함)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총 수입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별도로 '연간 지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수입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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