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용도: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2. 면적: 매년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이 해당 토지 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3. 사업과의 관련성: 토지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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