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대표의 경우 법인 통장에서 업체 부의금 이체 시 지출결의서와 같은 내부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1. 31.
1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 통장에서 업체 부의금으로 계좌 이체 시 지출결의서와 같은 내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법인 통장에서 부의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결의서는 법인의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근거:
- 접대비의 증빙: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의금 이체 시에도 이러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관련성: 부의금 지출이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 관계 유지 등 사업상 관련성이 있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법인의 내부적인 지출 승인 절차를 기록하는 서류로, 법인세법상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안내:
- 부의금 이체 시에는 청첩장, 부고 알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지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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