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및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의료비 공제 적용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의료비 공제 적용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

    1. 동일 생활자금 사용: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현실적 동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및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한 명의 근로자가 일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여러 항목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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