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연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그 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산재보험급여 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받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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