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로 나누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4. 귀속 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 주의사항:

      • PDF 파일은 암호 설정 없이 저장해야 합니다.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모든 공제 항목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별도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 대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피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PDF 파일'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한글(HWP) 파일'
      • 추가 공제 증빙 서류 (예: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 신청'을 통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공제를 받고 절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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