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공제율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공제율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 실업급여 사업(피보험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실업급여를 제외한 부분에는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시간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별도의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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