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금액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나요?
2026. 1. 31.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금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만, 해당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 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가족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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