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보고와 의심 거래 보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고액 현금 거래 보고와 의심 거래 보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기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받아, 불법 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과 무관하게 금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2. 의심 거래 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기준: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 목적: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되는 근거만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금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되는 반면, 의심 거래 보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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